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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례입학관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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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학년도 울산애니원고 특례입학대상자 전형 안내 및 구비 서류
작성자 애니원고 등록일 22.07.12 조회수 488
첨부파일

1. 특례입학대상자 전형

·중등교육법 시행령82조제31~4호의 경우 신입생 입학정원의 2%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선발·배정한다.

※ .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 4호 해당자 

구분

자격 요건

비고

외국에서 9년 이상 학교교육과정 이수자

1

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,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

정원 외

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하여 졸업한 자

2

가목

외국의 학교에서 2 학년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(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)

정원 외

나목

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

다목

외국인 학생(부모 또는 부모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함)

북한이탈주민 등

3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2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,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하여 졸업한 자

정원 외

4

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이상의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

정원 외


구비서류목록은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